정세균 총리 "국회와 함께 지혜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선 어제 코로나 1년 '자영업자의 눈물' 기획 보도를 통해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21일)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내각에 공식 지시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감염병 영업제한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를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4차례 추경과 맞춤형 피해지원도 아픔을 온전히 치유해드리기엔 부족함이 많다"고 영업제한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는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감염병 영업제한 손실보상 법제화 필요성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호프집 업주 등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자의적인 영업제한 조치로 재산권과 평등권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구인들은 "현행법엔 영업제한에 따른 보상 규정이 전혀 없다"며 이는 입법부작위에 따른 입법미비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보상 근거조항을 조속히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