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공범 한모 징역 11년...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별도 기소 징역 15년 추가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17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17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25)과 함께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1심에서 징역 15년, 1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 다른 공범 한모(28)에게 징역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훈은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자리잡게 했으며, 피해자 신분이 공개되는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며 "또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강훈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두 사람은 공모관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범 한모는 조주빈의 지시로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촬영한 뒤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강훈에게 징역 30년, 한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의 주범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조주빈을 범죄수익 은닉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추가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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