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를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수단으로 도로 주행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해당"

 

# 제 친구가 시골집에서 부모님 일을 돕다가 경운기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운기 짐칸 뒤에 노인분들이 탑승하고 계셨어요. 사고가 나면서 경운기가 2m 아래 수로로 전복됐고 짐칸에 탑승하고 있던 분들은 경운기에 깔려 무려 다섯 분이나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합니다. 또 차도 아닌 경운기 사고이고 농로에서 난 사고라, 친구의 과실이 크게 잡힌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앵커= 너무 큰 사고가 났네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도로가 아니고 농로에서 차량과 경운기가 사고가 난 것인데 도로교통법이 해당되는 건가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가 있고요. 그밖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도로교통법상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운전으로 인해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를 입거나 재물의 손괴를 한 경우에 해당되면 교통사고에 포함될 수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법률적으로는 견해가 갈릴 수가 있는데 경운기를 운송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즉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경운기 본연의 역할, 논이나 밭을 갈고 있는 경우라든지 이앙기나 탈곡기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농기계로만 보기 때문에 이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교통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경우도 말씀해주신 내용 잘 적용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사고 경위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는지 자세히 써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경운기 운전자, 차량 운전자 간에 일어난 사고고요. 지금 다섯 분이나 사망을 한 굉장히 큰 경우인데 경운기가 전복됐잖아요. 전복사고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에게 큰 과실이 적용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지금 SNS 상담 내용에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마 농로라고 하면 상당히 넓은 도로는 아닐 것 같아요. 좁은 도로에서 차량이 지나가다가 경운기가 전복될 정도로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추측컨대 만약 빠르게 달린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이 경운기랑 차가 두 대 다니기는 어렵지만 조금 넓은 도로에서 가다가 살짝 부딪혀서 피하다가 굴러서 전복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많이 잡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운기는 아시겠지만 운전 조작법이 되게 어렵거든요.

운전의 경우에는 농로에서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많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고의 추측되는 내용을 봐도 농로에서 상당히 과속을 하기에는 그렇고 가다가 부딪혀서 피하거나 하다가 농로에서 전복이 된 것 같아요.

만약 차량이 그대로 서있는 상태에서 경운기가 피하려고 하다가 전복됐다고 하면 그 경우까지 차량 운전자에게 모든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저희에게 사고경위를 자세히 써주시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가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과실비율을 생각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운기 적재함에 사람이 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승객 다섯 분이 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사망하신 분들에게도 과실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혜원 변호사=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기계로 도로 위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농로에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탑승하고 계셨다면 차 대 차 사고로 봐서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고요. 손해배상액 산정은 탑승상의 과실이라든지 호의동승 여부, 차주가 아님에도 타고 계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서 일정 부분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고요. 인명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상담자님 차량 같은 경우 반드시 책임보험 가입이 기본적으로 돼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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