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제한 기준 자의적, 헌법상 재산권·평등권 등 침해"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은 정부의 '시혜' 아닌 헌법적 권리"

[법률방송뉴스] 코로나 1년 '자영업자의 눈물' 앞선 두 리포트에서 말 그대로 하루하루 생존 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청구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선 건데, 법적인 이슈와 쟁점은 어떻게 되는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어서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계속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카페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 커피나 음료를 소비하는 '홀영업 카페', 커피를 들고 가는 '테이크아웃 전문점', 그리고 음식점으로 분류되는 '브런치 카페',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 영업제한 조치 직격탄을 맞은 건 '홀영업 카페'입니다.

[고장수(44) / 카페 사장]
"홀영업 중심의 카페는 오픈에서부터 마감까지 영업을 아예 못 했었고요. 그리고 테이크아웃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호황 아닌 호황을, 그리고 브런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9시까지 영업을..."

때문에 전통적인 홀영업 카페를 중심으로 임대료 등 누적되는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카페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부근에 있는 홀영업 방식의 한 카페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자리 잡고 있어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한동안 모든 의자와 소파, 테이블을 정리한 상태로 운영을 이어가다, 끝내 가게를 접었습니다.

근근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카페도 언제 가게를 접게 될지 몰라 일이 손에 안 잡히기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장수(44) / 카페 사장]
"지금 임대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출을 받든가 아니면 빌려서라도 이렇게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솔직하게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난보상금'이 필요한..."

이에 전국의 카페 사장들이 모인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실력행사에 나섰습니다.

[김호영 변호사(법무법인 우일) / 손해배상 청구 법률대리인]
"소송 제기한 목적은 금전적 배상을 받고자 하는 취지도 있지만 이러한 점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차별 기준들을 자의적이지 않게 해 달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기준들을 마련해달라, 그런 촉구 차원하고요."

밥집, 술집은 되는데 카페는 왜 안 되는 건지, 그 기준도 자의적이고 무엇보다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헌법 제23조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김호영 변호사(법무법인 우일) / 손해배상 청구 법률대리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고, 영업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그 침해가 과도하다 '영업권의 과도한 침해', 그 다음에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결여,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도 헌법재판소에 제기됐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로는 호프집과 PC방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참여했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에서 법률 대리를 자임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제한이나 금지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조항이 없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 헌법소원 청구 법률대리인]
"그 기간 동안 영업제한하는 기간 동안 줄어든 매출액 또는 그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비교해보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 평등권을 침해했다..."

실례로 감염병예방법은 어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대미문의 사태이긴 하지만 이렇게 1년이 넘어가도록,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부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행정 부작위' 또는 '입법 부작위'에 따른 '입법 미비'라는 겁니다.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 헌법소원 청구 법률대리인]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겠죠.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보상규정을 안 둔 거니까 언제 시안까지 입법을 하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지 않을까..."

'압도적 코로나 대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미국에서도 정부의 이런저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익태 미국 변호사 / 법무법인 도담]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이에 대해서 수용조치 철회, 다시 말해서 강제폐쇄정책 철회나 이에 대한 철회기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 주별로 다양하게 지금..."

일본의 경우는 일단 우리처럼 정부가 자영업자들에 영업제한을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말 그대로 '요청'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요청'은 음식점에나 해당하고, 다른 곳에 대해선 그보다 수위가 더 낮은 '협력'을 구한다는 게 이탁규 일본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탁규 일본 변호사 / 일본 변호사법인 J&T파트너즈]
"요청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점이 아니라 영화관이나 백화점, 이런 부분들은 영업 단축에 대한 '요청'이 아니고요. '협력'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고, 요청을 수용하면 음식점의 경우 하루 최대 6만엔, 우리 돈 60만원가량의 '협력금'이 지급됩니다.

[이탁규 일본 변호사 / 일본 변호사법인 J&T파트너즈]
"다만 요청에 응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동경의 경우입니다. 동경의 경우에는 하루에 일본 통화로 6만엔(약 60만원)의 협력금을..."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7만5천명 준 553만1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4년 537만7천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특히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5천명 감소했는데,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면 종업원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은 9만명이 늘었습니다.

장사가 안 돼 사업을 접거나, 가게를 해도 종업원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서 근근이 영업을 이어나가는 코로나 불황이 숫자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 영업제한 헌법소원에 참여연대나 민변 같은 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 헌법소원 청구 법률대리인]
"일본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는 훨씬 오랫동안 제한을 했는데 그리고 아예 영업을 금지한 업종도 일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너무 적은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영업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시혜'가 아닌 당연히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라는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낸 손해배상과 헌법소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한숨과 절망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법 규정과 정책의 마련, 시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문태(63) / 영업제한 헌법소원 청구인]
"감염병예방법에는 제한조치만 있고 피해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 조항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입법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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