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계약의 자유 위반" 헌법소원 제기 2년 8개월 만에 '기각' 결정 단통법, 10월이면 '일몰'... 헌재 결정 관계 없이 조기 폐지될 가능성 높아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건의 위헌소송 선고가 나왔는데요. ‘LAW 인사이드’는 이 가운데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단통법’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 헌재에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과 관련한 위헌 여부 결정이 나왔다죠.

[기자] 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헌법소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 964일, 그러니까 대략 2년 8개월 만에 ‘단통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결정 났는데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앵커] 단통법 헌법소원 쟁점이 뭐였나요.

[기자] 네, 단통법 제4조 1항이 쟁점이었는데요.

해당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단말기의 하한가가 고정되게 되고, 결국 소비자들은 일정 기준 이하로 더 싼값에 휴대전화를 구입하기가 어려워졌다, 이것은 헌법상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 거다, 이런 취지로 위헌 소송을 낸 겁니다.

[앵커] 이 단통법 조항이 문제 없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헌재 결정이지요.

[기자] 네, 헌재는 ‘단통법’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 이유 요지입니다.

[앵커] 이 단통법은 2017년 10월이 일몰, 그러니까 법적인 효과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처음 시행된 후 3년 동안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가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과 상관 없이, 오는 10월이 되면 자동 폐지되긴 합니다.

그런데 단통법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서, 3년 시한인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 여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웃돌고 있는데,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만큼 앞으로도 국회 논의 결과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LAW 인사이드', 박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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