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식 재판 출석... "독직폭행 혐의 성립할 수 없어" 공소사실 부인
"한동훈 휴대폰 확보 과정에서 중심 잃어... 직권남용 범의도 없었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3·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던 정 차장검사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처음 법정에 나왔다.

정 차장검사는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 마치 제가 고의로 한동훈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탄 것처럼 기재돼 있는데, 한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며 "한 검사장의 휴대폰 확보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안은 직권남용의 범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도 "정 차장검사는 증거인멸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한 검사장에게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으나, 한 검사장이 제출을 거부하자 부득이 휴대폰을 확보한 것"이라면서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수행이며 독직이라고 할 수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책상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독직폭행은 검사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로,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히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현장 목격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3월 10일 진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