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정당방위 요건 엄격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

# 제 동생은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폭행을 참다못해 내린 결론이었는데요. 이혼을 한 뒤 전 남편을 접근금지 신청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전 남편은 툭하면 찾아와 저의 동생에게 폭행을 일삼았고 참다못한 동생은 방어하다가 그만 집 안에 있는 망치로 전 남편의 머리를 쳤습니다. 현재 동생의 전 남편은 의식불명의 상태라고 합니다. 제 동생은 평생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살려고 방어한 행위가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앵커= 우선 수차례 이어온 폭행으로 이혼을 했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내려진 상태였는데 이를 어기고 전 부인을 찾아간 전남편의 행위도 이 자체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네, 맞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이를 어기고 전 부인을 찾아갔다면 그 전남편의 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상담자분의 동생분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이뤄지게 될 텐데요. 그때에도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든지 혹은 양형 참작 사유로 주장할 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이것을 피해자가 위반한 사실을 주장하면 참작이 충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참작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망치를 들어서 방어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 남편의 상황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연인의 동생 행위가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사실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관문은 매우 좁다는 점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사실 법에서는 정당방위를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많이 아는 사건으로는 '도둑 폭행 뇌사 사건'을 얘기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 요건을 살펴보면 형법 제21조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법한 침해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방어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건데, 방어행위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행위도 안 되고 또 오로지 현재 행위여야 하고 적극적인 공격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는 행위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조건들, 상당성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망치로 머리를 내려쳤다는 점 그리고 현재 전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정도로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방어행위로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의식불명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 요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네요. 그렇다면 싸움 시 의도치는 않았으니까 이렇게 망치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둔기를 사용한 행위, 이게 특수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서정 변호사= 맞습니다. 망치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에 특수폭행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휴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소지한다'고 해석하시면 되고 소지한다는 것은 '몸에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이 원래부터 망치로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할 의도를 갖고 미리 준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 주위에 보이는 어떤 것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서 그것이 위험한 물건이어서 그것으로 폭행을 한 경우에도 이때에도 몸에 휴대하였다, 소지하였다고 판단돼서 특수폭행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소지의 의미를 잘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속적인 폭행이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심신이 불안정하고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이유가 해당 사건에 대한 양형사유가 될 수는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신영 변호사= 다행히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에는 일단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해서 특수폭행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러한 양형사유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를 참조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표에 따르면 '특별 양형인자'라는 것이 있는데,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나 경미한 피해 그리고 상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범죄의 발생 그리고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로 감경사유로 고려될 수 있고요. 또 심신미약이라든지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경우도 감경요소로써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양형인자'로서도 본인의 책임이 있기는 하나 심신미약이나 진지한 반성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참 이번 사연이 안타까운 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당방위도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인정되기 힘들어 보이고 또 특수폭행죄에도 걸리는 사례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마음 잘 추스르시고 잘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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