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유 내세워 "양육비 깎아달라"... 법원서 거짓말 모두 드러나
'양육비 감액' 대법원 판례 "자녀에 미치는 영향 우선 고려해 판단"

[법률방송뉴스] 이혼한 뒤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아빠가 형편이 너무 좋지 않다며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판결문을 통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는 '판결의 재구성', 양육비 관련한 사건 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결혼한 김모-박모씨 부부가 있는데, 2017년 남편 김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 아내 박씨에게 발각이 났습니다.

박씨는 이른바 '상간녀' 이모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손해배상소송을 내는 한편, 남편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간녀 이씨는 박씨에게 위자료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남편 김씨에 대해서도 박씨에게 위자료 2천500만원을 지급하고 둘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아내 박씨를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 김씨는 매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아울러 선고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2019년 5월 확정됐습니다.

남편 김씨는 그러나 확정판결 이듬해인 2020년 2월, 일단 2023년 2월까진 양육비를 월 30만원으로 깎아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소송을 청구합니다.

형편도 상황도 건강도 너무 안 좋다는 건데, 자신이 무직인 점, 어머니 집에 얹혀사는데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수입이 적은 점, 최근 몇 년 사이 수술 두 차례 포함 95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 건강도, 형편도 좋지 않으니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것이 김씨의 요구입니다.

김씨는 그러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압류가 되어 있는 점, 지인과 친구에게 4천22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점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을 양육비 감액 사유로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월 80만원 양육비가 부담스럽다, 주고 싶어도 줄 형편이 못 된다는 게 남편 박씨의 주장입니다.

부산가정법원 오대훈 판사는 그러나 “이유 없다”며 박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남편 김씨가 이혼 직후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주목하고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아주 좋지 않다던 남편 김씨의 건강상태 관련해선 손가락 골절로 두 차례 입원한 걸 제외하면 대부분 발열이나 감기증상, 탈모 치료 등에 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근로능력에 영향이 있을 만큼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직으로 수입이 없다고 했는데, 과세유형을 확인해보니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유형은 반기 매출 4천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였습니다.

지인, 친구에게 4천22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승용차 압류에 대해선 해당 승용차가 외제차인 점을 들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승용차의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년간 유지비용은 계속 지출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0느단931) 

양육비 관련 우리 대법원은 “종전 양육비가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등 참조)

정말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안 좋아 양육비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온갖 거짓말로 아이 양육비를 깎아보려 한 사람의 마음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쓰고 남고 여유가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부터 제일 먼저 줘야 하는 것, 그게 양육비 아닌가 합니다. 부모로서 책임 운운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말입니다. ‘판결의 재구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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