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점검 준수사항 마련, 위반시 처벌"

[법률방송뉴스]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중고차 거래가 크게 느는데, 법률방송은 이와 관련 '성능 점검지'와 실제 자동차 상태가 다른 '중고차 하자사기' 관련한 보도를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중고차 하자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엔 성능 점검지를 부실하게, 심지어 허위로 작성해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오늘(19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돼 고질적인 중고차 하자사기 문제와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률방송이 지난해 12월 30일 '성능점검기록부 믿을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중고차 매매 사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짚어본 리포트입니다.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 중고차 사기 전문]
"성능상 아무런 문제도 없고 멀쩡한 차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침수차라든지 또는 아니면 어떤 그런 굉장히 수리할 부분이 많다든지, 저는 '하자사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하자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하는 '구조'는 이른바 '자동차 성능지'라 불리는 성능점검기록부와 다르거나, 성능지에 없는 하자가 있어도 성능지를 발급해 준 쪽도,

성능지를 가지고 중고차를 판매한 쪽도, 어느 쪽도 이렇다 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 구멍을 지칭합니다.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 중고차 사기 전문]
"정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자동차 상태가 멀쩡한 거 같다' 그렇게 나중에 얘기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구멍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이런 자동차 하자사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먼저 "중고자동차 매매 시 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2019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가 중고차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 응답자의 절반이 차량상태 불신을 꼽았다는 것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기원 의원의 지적입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비자들은 잘못 알고 차를 사서 많은 불만을 갖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차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법안은 이에 먼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사업장들은 신고기준을 갖춰서 각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자동차 관리업무와 관련한 보고·검사 대상에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를 추가하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자동차 성능 점검장을 관리제도 안으로 들여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의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또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적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규정도 신설했습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를 점검하는 점검자 그리고 매매 사업자가 자동차 상태를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강화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니까 앞으로는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중고 자동차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법안은 아울러 현행 자동차 관리사업 관련한 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적 기록·관리 및 보존과 그 내용 중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는 책임을 자동차 관리사업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도 부여하는 내용 등도 함께 담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뢰 회복, 나아가 중고차 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홍기원 의원의 말입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불신을 가졌던 게 많이 해소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중고 자동차 시장이 조금 더 신뢰를 갖고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개편되게 되면 중고차 시장이 훨씬 더 정상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홍기원 의원은 해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있을 게 없는 경제 활성화 민생법안이니만큼 여야 동료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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