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이재용 뇌물공여 따른 횡령 인정돼"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 부적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점과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에 반영하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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