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이재용 뇌물공여 따른 횡령 인정돼"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 부적절"
"이재용 뇌물공여 따른 횡령 인정돼"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 부적절"

[법률방송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점과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에 반영하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왕성민 기자 sungmin-w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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