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이물질' 거짓말해서 환불 받으면 사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도"

#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한 손님이 음식을 먹던 도중 음식 안에 파리가 들어있으니 환불해달라고 하여 의심없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후기를 작성했는데 저희 음식점에 대해 심한 비방을 한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어쩌다 매장 내에 있는 CCTV 영상을 보다가 정확하게 그 손님이 벌레를 음식에 넣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영상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죄로 고소해야 할까요. 그때 음식은 3분의 1 정도 남았었습니다.

▲앵커= 인터넷에 후기를 작성했는데 후기 때문에 영상을 보게 되신 거잖아요. 알게 되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손님이 거짓으로 파리를 넣어서 환불을 유도한 것, 이거 사기가 아닌가 싶은데 작성한 리뷰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각각 어떻게 보십니까.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일단 이런 사례가 빈번히 있고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이런 게 큰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허위신고를 해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몇 년이 지난 물건을 막무가내로 새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악성 민원을 넣는 소위 블랙컨슈머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 자영업자분들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구출될까 두려워서 일단 감내하면서 보상을 해주거나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만약 빵이나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면서 음식점이나 기업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분들이 있거나 혹은 휴대전화를 제가 기사를 봤는데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고서는 폭발했다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상을 요구했다가 보상은커녕 사기죄로 징역을 받고 철장 신세를 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해서 환불을 받는다면 사기죄 소지가 굉장히 크고 이러한 거짓된 내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글에 올린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CCTV가 없었다면 정말 억울하게 당하실 뻔 했는데 지금 환불을 해달라고 해서 해주셨다고 했거든요. 이 경우 선불로 계산하시고 환불해주신 것 같은데 보통 음식 다 드시고 나면 나갈 때 계산하잖아요. 결제내역조차 남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 돈을 결제하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하고 나간 고객이 있다면 CCTV 장면을 캡처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게에 걸어둔다든지 이런 행위도 괜찮을까요.

▲한경희 변호사(윤익 법률사무소)=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CCTV 영상에 나오는 개인의 얼굴이라든지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CCTV는 임의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음식점 안에서 절도가 이뤄졌거나 이런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을 통해서 CCTV를 열람하고 경찰에 CCTV 영상을 제공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의 얼굴이 나오는 CCTV 영상을 캡처해서 공개하는 건 상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많고요. 요새 최근 판례 중에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입주민 얼굴이 나온 CCTV 화면을 캡처해서 게시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요.

경비원의 입장에서는 입주민의 알권리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공고문을 붙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에서는 CCTV라는 것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 CCTV를 사용해서 주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CCTV에 나오는 영상은 경찰에 제공하시고 개인적으로 따로 캡처를 하거나 해서 게재하시는 건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