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몰이 통한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 비난
법무부도 입장자료 내고 "김학의 출금은 적법 조치, 안 했으면 직무유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관련된 법무부 간부들이 '추(미애) 라인'으로 짜깁기되고 있다"면서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인지 그 저의도 짐작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논란에 대한 글을 올리고 "검찰과거사위의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부정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 전 차관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재수사 여론이 일었던 지난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돼 항공기 탑승 직전에 제지됐다. 이전 검찰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그는 검찰의 재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을 놓고 당시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 등이 출국금지 요청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내사번호를 기재하고, 소관 검사장 직인도 빠져있는 등 위법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현 법무부 차관),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이종근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현 대검 형사부장) 등 7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며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문제 제기 없이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검찰이 이제 와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에 검사 5명을 투입해 수사 중이다.

추 장관은 이어 검찰의 수사를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진 소동"이라며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가 있느냐"라며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분들을 일부러 '추 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SNS 글에 앞서 이날 법무부도 입장자료를 내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은 문서 양식상 문제"라며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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