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전 장관, 이성윤 등 '추미애 라인' 포함 7명 공동정범으로 고발 당해

▲유재광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김학의 출금 논란, 이게 뭔가요.

▲이호영 변호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긴급으로 출국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출국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었고 그때 출국이 금지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이 출국금지를 긴급으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은 김학의 전 차관이 그 당시에 만약 출국했었다면 지금 그때 대검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조사 결정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조사에 불응하던 상황이었거든요. 만약 이때 출국이 그냥 허용됐었다면 보면 실제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체크인과 출국심사 다 마치고 탑승 게이트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탑승 게이트 앞에서 막혔었던 건데 이때 만약에 출국을 하도록 내버려뒀으면 오히려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러한 긴급한 출국금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검사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어쨌든 내부적으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제기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보수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호영 변호사=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범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연관된 의혹을 받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관련자 7명을 14일에 고발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관련자 7명이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공동정범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고발 대상에는 이용구 법무차관, 당시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어요. 그 외에도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이규원 검사,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로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실제로 실행한 검사까지 포함해서 일명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검찰 내 주요 직위자들이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지금 김 전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죠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만약 출국금지가 불법하다고 결정이 판결 비슷하게 나면 이게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재판에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체포과정에서의 불법 체포나 증거의 확보와 관련돼서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 경우는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영장을 청구할 당시 기재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 영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령 긴급 출국금지 요청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판, 현재 상고심 중인데 이 상고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효력은 별개로 하고 말씀하신 이성윤 등 이른바 추미애 라인에 대한 책임론도 야권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지금 야권에서는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거기에 적혀져 있는 사건번호가 이미 과거에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었다라는 거고요.

이미 과거에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 마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 양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기재가 돼 있었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적혀있던 내사번호 같은 경우도 거기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다, 결국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라는 게 공문서이고 공문서 같은 경우는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엄밀히 적용하면 그 당시에 이규원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이 허위 공문서다라는 얘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게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요, 아니면 비판을 위한 비판인가요.

▲이호영 변호사= 저는 한 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럼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이 실제로 게이트까지 가는 상황인 것을 확인한 이규원 검사 입장에서 그럼 이것을 내버려뒀어야 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되는 공무원 신분이라면 10에 7~8은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무리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징계를 받고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규원 검사는 어쨌든 당시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한 상태에서 도주하려는 것이 너무 명백한 상황이었잖아요. 거기에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은 저는 그 목적이 너무 정당해 보이고 불가피했다는 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진상위원회 조사관으로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공무원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었던 내부규정이 있었다면 그러한 내부규정이 문제인 것이고, 그것을 사후적으로라도 우리가 고쳐서 흠결을 보정해야 되는 것이지 열심히 일을 한 검사를 오히려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좀 온당치 못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절차를 지키면 출국금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어떤가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그 당시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절차를 모두 엄격하게 지킨다고 해서 실제로 그 중간에, 이건 의혹 보도입니다만 중간에 결재라인에 있었던 모 검사의 경우는 결재를 거부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여부는 조금 더 밝혀져야겠지만 만약 그러한 것이 맞고 실제로 출국금지의 요건 사실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단체 고발 사건을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됐다고 하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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