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개인정보 조사·수집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가능"

▲상담자= 취준생입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으며 면접을 보고 있는데 한 번은 면접 중에 “정신병원 이력이 있네요”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취업이 안 돼 우울증이 와서 최근에 정신상담과를 다녔습니다. 다닐 때도 면접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문의를 했는데 이력서에 쓸 의무도 없다고 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편히 다녔는데요. 면접관이 어떻게 알고 물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면접 전에 제 SNS를 돌아다니면서 저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제 신상을 조사한 겁니다. 결국 그 면접은 망했고 회사에 취직은 안 됐지만, 이렇게 면접을 위해서 남의 SNS를 훑는 것 그리고 면접 때 정신병 경력이 탈락 사유가 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이 회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앵커= 사연자분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참조가 되실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19년도에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원서를 낸 후에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했고 9월에 신체검사, 체력검증 면접 등으로 이뤄진 2차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이는 해군사관학교 측에서 군사안보 지원부대에 2차 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뢰했었고, 불합격된 이가 과거에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소유예 및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돼서 최종 불합격 처분이 됐던 것이 알려진 겁니다.

이 불합격 처분의 당사자는 “신원조사를 한 것이 법적 근거도 없다. 위법하다. 그리고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아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 위반도 있다. 따라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요.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이 응시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는 위법이 있다고 해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만약에 법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 판례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위법한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 절차 위반과 위법한 조사행위를 이유로 해서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제 와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들 무엇하겠느냐고 한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앵커= 요즘은 잘 없지만 예전엔 압박면접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압박면접 중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꼈을 경우 면접관을 상대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일반인들은 성희롱이라는 걸 처벌하는 규정이 있진 않아요. 다만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서 면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면접을 진행했다면 그 경우에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보면 해당 직장에 이미 취업한 사람뿐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면접에 참석한 대상자도 근로자의 일환으로서 성희롱에 관해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모멸감을 느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연자분께서 자신의 신상이 공개됐다고 하셨잖아요. 정신병원 다닌 이력 때문에 탈락했다고 억울해 하셨는데, 만약에 사연자분이 앙심을 품고 어디 사이트에 같은 데 면접 후기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황미옥 변호사= 문제가 될 수 있죠. 법인도 충분히 명예 보존의 객체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후기를 적는다거나 할 때 개인의 의견을 적으면 상관없지만 사실적시를 함으로 인해서 회사라든지 법인체의 인격까지 모독하게 됐다, 보통 명예훼손이라고 하죠. 그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회사 측에선 자사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회사의 명예가치를 떨어뜨렸다. 이것이 곧 손해에 해당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때 자기소개서 쓰는 업체가 많았었죠. 거기에 의뢰해서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회사가 이것을 알고 당사자를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업체를 상대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송득범 변호사=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업체에 대행 맡긴다는 거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를 상대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건 반대의 상황을 유의하셔야 할 게 자기소개서를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주고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앵커= 충분히 사연자분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 같으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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