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제추행 판결에 불만 품고 피해자 명예훼손"... 동거인도 집행유예 선고
반민정 "모든 것 잃었지만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진실에 대한 희망 되고 싶어 버텨"

배우 조덕제씨
배우 조덕제씨

[법률방송뉴스] 동료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배우 조덕제(53)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2차 가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조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씨의 동거인 정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강체추행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상대 여배우 반민정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이후 조씨와 정씨는 2017~2018년 재판 기관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반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반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반씨는 이날 법원 판결 후 자신의 SNS에 "6년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이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온라인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그 상태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다"며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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