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 26일 열리기로 했다가 3월 9일로 연기돼... 한 달 이상 늦춰져
채희봉·백운규 등 소환조사 예상... 법원 인사 따른 재판부 변화에도 대응

[법률방송뉴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된 공무원 3명의 첫 재판이 검찰 측 요청에 따라 3월로 미뤄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 등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3월 9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달 이상 미뤄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재판이 연기된 것은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팀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지난 8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철이 기일 변경을 신청한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료 삭제 등을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 소환조사 등 검찰이 수사를 보강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법원 정기인사가 다음달 예정돼 있어 재판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검찰이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첫 공판부터 진행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하직원인 피고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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