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서울시 직원 징역 3년 6개월
사건 피해자,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동일 인물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와 관련된 다른 사건을 판결하면서 해당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박 전 시장의 의전을 담당하던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동료 직원 B씨는 지난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것은 자신의 범행이 아닌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춰보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사실 중 강간은 인정하지 않으나 나머지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B씨가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의 범행 때문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범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병원 상담기록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B씨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셔서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실명과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랫동안 박 전 시장을 수행하던 A씨는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B씨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된 다음날 실종됐다가 북악산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5개월여 동안 조사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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