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심 확정… 추징금 35억원 선고
청와대 "대법원 선고 나온 날 사면 논의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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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에 더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징역 22년이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35억원도 이날 함께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국내 대기업들에게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등이 소유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할 것을 강요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삼성 측으로부터 77억9천735만원을 받는 등 도합 433억2천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 35억원을 상납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추가 인정해 1심보다 높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서는 1심은 징역 6년, 2심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를 해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역시 같은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는데, '문화계 지원배제 리스트(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았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가석방 없이 22년의 형기를 마치게 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만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하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특별사면 대상이 된 만큼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둘러싼 논의가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한)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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