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추월 위해 잠시 1차로 진입" vs "계속해서 1차로 주행"
증인 출석 단속 경찰 "차로 바꾸는 것 봤냐" 신문에 "못봤다"

[법률방송뉴스] 서울남부지법에선 어제(13일) 오전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요.

같은 법원에서 이날 오후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나름 의미 있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재판인데요. 이번이 세 번째 공판입니다.

어제 재판엔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 경찰이 증인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장한지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단속카메라 사진입니다.

4차로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노들길에서 오토바이가 가장 안쪽인 1차로로 달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오토바이는 대형버스나 특수차량 등과 함께 바깥차로로 달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쪽 차로는 앞차를 추월하려는 경우 일시적으로 진입할 수 있고, 추월한 뒤에는 다시 바깥 차로로 빠져야 합니다.

이날 재판 쟁점은 단속에 걸린 오토바이가 추월을 위해 잠깐 1차로에 진입했느냐 아니면 추월과 상관없이 계속 1차로로 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단속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보면 1차로로 달리는 오토바이 옆 2차로에 트럭 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3, 4차로는 양화대교와 경인고속도로로 빠지는 차로고, 직진을 하려면 1, 2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2차로의 트럭들을 추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1차로로 들어섰다는 것이 피고인 김승완씨 측의 주장입니다.

[이호영 변호사 /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사건 법률대리인]
"오늘 증인신문을 통해서 피고인이 1차로로 계속 주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단속 경찰 나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찰은 "단속 경찰이 처음 본 시점부터 마지막까지 피고인이 계속 1차로를 이용했고, 추월을 위해 잠시 1차로를 이용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등으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약 300m를 계속 1차로로 달린 만큼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이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이호영 변호사는 단속 경찰에게 먼저 "오토바이가 단속지점 300m 이전부터 1차로로 달렸다는 근거가 있냐"고 물었고, 경찰은 "육안으로 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변호사가 다시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 이후에도 1차로로 계속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냐"고 물었고, 경찰은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해당 오토바이는 트럭들을 추월한 뒤 다시 2차로로 복귀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단속경찰이나 검찰 공소사실처럼 계속 1차로로 주행하려 한 게 아니고, 트럭 추월을 위해 일시적으로 1차로에 들어선 것뿐이라는 취지입니다.

[이호영 변호사 /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사건 법률대리인]
"그런 부분을 단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1차로로 주행하다가 2차로로 다시 들어간 거 확인했냐, 일시적으로 1차로로 주행했고 2차로로 다시 복귀했다, 이 부분을..."

단속 경찰 나씨는 하지만 검찰 추가신문에 "추월 상황이었다면 굳이 캠코더로 단속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1차로로 계속 왔기 때문에 단속한 것"이라고 지정차로제 위반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세 번째 재판을 겪은 오토바이 운전자 김씨는 답답한 모습입니다.

오토바이를 대형 특수차량과 함께 묶어서 바깥 차로로만 달리게 한 규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300m를 1차로로 달렸는지를 따지는 것이 속상하다는 겁니다.

[김승완씨 /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사건 피고인]
"지정차로제가 현실을 합당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 도로 상황을 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설립된 법이 도리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도처에 편재하고 있다..."

범칙금 2만원 부과에 불복해 시작된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재판.

다음 네 번째 공판은 오는 3월 1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속개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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