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1시 선고... 법조계 "파기환송심 판단 유지될 듯"

14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에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14일) 나온다.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가 발견되면서 관련 사건이 공론화 된지 4년 2개월여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받았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형량이다. 대법원은 강요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상고심 판단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이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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