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6명이 이번 변시에서 '법전 밑줄긋기' 논란 등 여런 혼란과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지난 1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응시생들을 대리하는 방효경 변호사는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는데 법무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령상 의무를 유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한 변경 공고는 법에 따르면 시험 시행일(지난 5~9일) 5일 전에 공고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법전을 개인용으로 제공하겠다'는 2일 공지와 '밑줄이 가능하다'는 7일 공지는 모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 변호사는 "일부 응시생들에게 재량으로 법전에 밑줄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감독관은 근무요령을 위반한 자들"이라며 "그런데 법무부는 감독관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돌연 지침을 변경해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 상대 직무유기 혐의 고발 현장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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