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
박근혜 정부, '인권위 특별보고' 한 차례도 안 받아
대통령 특별보고,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 '두 축'

 

 

[앵커]

5월 25일 법률방송 ‘LAW 투데이’, 첫 소식은 청와대 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크게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그쳤던 인권위 ‘권고’가 앞으론 법령처럼 강제력을 띠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 두 축은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 부활과,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입니다.

이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유명무실해진 인권위를 다시 ‘인권의 보루’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엔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가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에선 특별보고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시키고 정례화해 인권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대통령 특별보고를 통해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침해 방지 파수꾼,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인권위 권고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각 부처별 기관별 수용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를 만들어 각 국가기관이나 기관장 평가 항목으로 삼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라는 칼과 기관 평가라는 당근을 통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스탠드업]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기본적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과 적폐 청산의 주요한 한 지렛대로 인권위 강화를 내세웠다는 분석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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