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2년간 대국회 활동 등 인적 자산 쌓아... 직역수호·일자리 확대 제도화"

▲유재광 앵커= 이번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출마해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은 서울변회장 출마 후보들과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기호 1번 박종우 변호사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변호사 여러분 그리고 법률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 기호 1번으로 출마한 박종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심플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출마의 변도 한 말씀 해주시죠.

▲박종우 변호사= 저는 지난 2년간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일했습니다. 회장으로 2년간 일하면서 서울회 회원 변호사님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관심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 관심과 응원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드리고자 재선을 감히 결심하게 됐습니다.

재선 출마 결심까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지난 2년간 제가 수행해온 회무에 대해서 우리 회원 변호사님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회원님들의 선택을 구하는 것이 회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에 재선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서울변회장 재선 도전은 박종우 후보가 이번이 처음인데, 재선에 도전하게 된 이유나 명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종우 변호사= 지난 95대 집행부가 2년간 회무를 수행해오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회무를 이렇게 추동력 있게 진행하다보니까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그러면서 임기 후반기에 새로운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 미래인재특별위원회라든지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 테스크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이것을 보다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구체화해서 정책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난 2년간 공익 전업변호사 양성제도를 실시해서 변호사 두 분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2번, 재작년, 작년, 2번 진행했는데 저희 집행부가 물러나고 나면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받아서 그 부분도 서울회의 공익사업에 주축사업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자 결심하게 됐습니다.

▲앵커= 공약 얘기를 해볼까요. 다른 후보와 차별되는 핵심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종우 변호사= 먼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올해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한이 굉장히 확대됩니다. 수사종결권까지 가지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인권의식과 법률지식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반드시 경찰 수사과정에 참여하고 수사도 직접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인권보장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선택을 받는다면 서울 시내 경찰서와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요청을 해서 경찰서에서 변호사를 직접 채용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약해서 설명 드리면, 서울특별시 관내 경찰서 '1경찰서 1변호사 채용' 이런 공약이고요.

▲앵커= 궁금한 게 있는데 경찰서에서 직접채용을 하면 변호사님들이 수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박종우 변호사=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사하는 쪽은 인권의식과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당연히 채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법률적인 이슈가 많이 생기고 그렇다보면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이 생긴다면 오히려 조사받는 피의자나 고소인, 고발인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서에 채용되지 않은 일반 변호사님들에게 수임의 기회가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거 하나는 어떤 건가요.

▲박종우 변호사= 다른 하나는 외부 법무감사제도의 정책화, 법제화인데요. 지금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준법경영 실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외부에 독립된 법무법인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 감사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내변호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준법경영이나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외부 법무감사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준법경영과 관련된 업무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들의 직역확대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고요.

다시 선택을 받는다면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실과 공동으로 심포지엄과 공청회도 거치고 그래서 바로 최대한 빨리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과 상법인데요.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앵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영업기밀이 까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일종의 규제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반발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박종우 변호사= 말씀하신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영에 제한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실 수 있는데 오히려 기업들도 보험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면서 안정적으로 경영을 더 공격적으로 하듯 법무감사제도가 도입되면 '이게 적법한 정책이냐. 위법한 정책이냐'를 판단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법률검토를 받고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밖에 다른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종우 변호사= 제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취임 직후 바로 추진할 정책이 회원 복지 관련해서 신규 청년변호사님들의 월회비를 2년간 전액 면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대한변협의 예상과는 상관없이 서울회 자체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95대 집행부에 있을 때 예상검토는 마친 사항이고요.

▲앵커= 청년변호사들이라고 하면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박종우 변호사= 나이는 아니고요. 입회를 기준으로 서울회 입회를 하실 때 경력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신입 변호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경력 변호사님들은 판검사를 하신 분들이 경력 변호사이고 변시 합격하시고 바로 입회하시는 분들을 신규 변호사라고 하는데 후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입회 이후에 2년간 월회비를 서울회 예산으로 면제해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또 다른 게 더 있나요, 공약 관련해서.

▲박종우 변호사= 지난 95대 때부터 추진해오던 청년 변호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내 관내 구청과 공공기관에 신규로 변호사들을 직접 채용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95대 때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에서 변호사 직접채용을 많이 호소 드리고 제안 드렸는데 그 정책도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95대 집행부에서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가, 국민들 입장에서도 개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거의 다 개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변호사들의 이슈가 아니고 국민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연말에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희 TF에서요. 그 보고서에서 지적하신 정책들을 96대에서 한 번 추진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 소개 민간 법률플랫폼이 지금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는데 뭐 입장이나 대응은 어떻게 하시나요

▲박종우 후보= 굉장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변호사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슈고 저들도 95대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서울회 기준으로 민간 플랫폼 말씀하신 특정 업체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가입현황을 보니까, 한 3천500분 정도 가입이, 서울에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에 개업 회원이 1만 8천여분 계신데. (가입하신 분이) 3천500분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변호사님들은 극히 일부이시고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그 업체에서 초기에 회원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각종 혜택 같은 것을 제공을 해서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와서 여쭤보면 본인의 가입여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플랫폼의 문제점을 너무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검토를 해보면 그 변호사법 위반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비변호사,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조항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지금 현행 변호사법이 현재 플랫폼과 AI 기반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사업 구조에 대해서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법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한 변호사법이 20년도 더 된 조항이거든요. 그때는 이런 사업형태를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법조 브로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만들어졌는데 각종 이제 법조 비리 사건들이 90년대 말에 많이 발생하면서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분명히 그런 그 업체 플랫폼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특히 ‘형량예측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좀 국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확률이 뭐 14%, 15% 이렇다는데 이거는 굉장히 수학적인 ‘퍼센트’인데 법이라는 게, 형량이라는 게 그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을 오해에 빠지게 하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규제를 법률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같이 좀 이렇게 변호사들의 중지를 모아서 법률개정 작업을 좀 착수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상 첫 서울변회장 재선 도전이신데, 뭐 앞서도 얘기 했는데, 왜 다시 박종우 회장이어야 하는지 한 말씀 드린다면 어떤가요. 

▲박종우 후보= 네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질문을 받고 제가 이제, 정말 저도 재선을 결심하기까지 굉장히 저의 너무 욕심 아닌가.

물론 이제 저도 회장을 2년 더 하게 되면 저도 이제 개업 변호사거든요. 사건 수임도 못하게 되고. 저로서도 좀 희생을 하는 부분이 많긴 한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외부에서 회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말씀하신대로 전례도 없고. “왜 굳이 너여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또 거부감도 좀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저희 서울회 같은 경우에는 인수인계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월 이번 선거 1워 25일날 월요일에 있는데 당선이 되면 다음날부터 임기가 개시됩니다. 다른 지방의 13개 지방회들은 12월에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한달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전임 집행부가 후임 집행부에게 인수인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 서울회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다시 선택을 받게 되면 서울회도 12월에 선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인수인계 기간이 없어서 정말 그 회무경험이 없으신 분이 들어오시면 이걸 익히시는데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이고, 좀 자화자찬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지난 2년간 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회무에 일관성 있는 회무의 추진을 위해서 한 번 더 결심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회는 아시다시피 전국변호사의 75%가 속해있는 전국 최대의 변호사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직역수호 관련한 대국회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물론 당연히 지방회로서 회원복지가 최우선의 가치지만 그래서 지난 2년간 우리 50대 대한변협 집행부 협회장님과 임원님들과 같이 저도 직역수호 관련한 대국회 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지금 21대 국회가 임기가 아직 2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국회 활동을 하면서 쌓은, 다져놓은 네트워크나 그 대국회 활동의 성과들이 좀 이렇게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번만 기회를 더 주신다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의 법제화와 이런 걸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2년 동안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와 서울변회 유권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우 후보= 존경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변호사 여러분 그리고 법률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코로나 19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올해는 조속히 코로나 19가 종식되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가족 분들과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도 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되어서 우리 회원 여러분의 부담은 낮추고, 복지는 높이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네 '한 번 더'를 외치며 나오신 박종우 변호사,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지 저희 법률방송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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