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한 게 맞더라도 통상 수리비 정도만 배상하면 돼"

# 저는 얼마 전 술에 엄청 취한 상태로 모텔에서 숙박했는데요.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고 충전기 상태도 불량이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주인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 안에 눕지도 않고, 모텔 용품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들어갔다가 몇 분 만에 나와서 환불을 요구한 것인데 이미 저를 취한 사람 취급하며 환불은 안 된다고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술도 취했겠다, 잠을 좀 자다 깼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가려고 하는데 어딜 도망가냐며 주인이 저를 붙잡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제가 묵은 방의 정수기와 TV가 파손돼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데 주인이 제가 술 취해서 파손한 거라고 배상하라고 합니다.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 상황에서 주인이 계속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경찰에 신고해라, 배상은 안 해주고 벌금을 내겠다고 했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앵커= 기억이 안 난대요, 술에 취해서. 그러면 저희도 도와드릴 방법이, 기억을 복귀할 수도 없고요. 모텔방 안에는 CCTV도 없단 말이죠. 이런 상황 이럴 경우에는 전액 배상을 해야 할까요, 배 변호사님.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두 가지 갈림길 기로에 선 것이죠. 하나는 내가 한 게 맞냐. 안 했는데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냐. 한 게 맞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뒤집어씌운 거라면 다퉈서 배상을 면해야겠지만 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전액 배상 액수가 문제인 거예요. 새것의 가격을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통상 수리비 정도만 배상해주면 됩니다.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중고TV 가격이 5만원인데 수리비가 50만원이다, 이러면 5만원만 교환가치만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요.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어요. 잘 협의하시는 것이 좋죠.

▲앵커= 그런데 처음에 우리 사연자께서 방 와이파이가 안 되고 충전기가 불량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환불 요구사항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숙박업소들은 환불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환불이 불가하거나 소비자 과실로 인한 책임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와이파이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충전기라는 게 부대시설로서 계약해지 사유로 할 수 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유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 유명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같은 부대시설이 수리 중이다, 그래서 이용이 불가하다면 환불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요즘에는 숙박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짧은 시간을 정해두고 이 시간이 지나면 절대 환불이 안 된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원에 분쟁신청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상당한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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