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했다면 '침해 금지' 청구... 시정 안 하면 손해배상, 형사고소도 가능"

# 현재 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나름 SNS에서 입소문도 타고 해서 장사도 잘 되는 편인데요. 몇 주 전에 지인이 다른 지방에서 저희와 똑같은 상호의 카페가 오픈했다고 체인점을 열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정말 콘셉트는 물론이고 카페 이름까지 똑같더라고요. 아직 상대 쪽은 저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긴 하고요. 이 가게에 조만간 연락을 취해서 법적 제재를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참고로 저희 상호는 특허청에 카페업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상태입니다.

▲앵커= 상호명 권리에 대한 민원 같습니다. 상호명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흡사하게 했다고 하니까 정말 힘 빠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 가게 측을 상대로 상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다행히 상표등록을 했으니까, 등록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상표권자가 3가지 권리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용하지 말라'는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액이 문제가 되는데 법정손해액도 있고 정해놓은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형사고소가 될 수 있는데요. 상표 침해한 자에 대해서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3가지 구제수단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께서 다 손수 하셨는데 이런 침해를 받는다면 이런 경우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은가요? 입증하기도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사실 이런 경우의 상표분쟁이 엄청 많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한 식당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누가 먼저 출원을 해버려서 만든 사람으로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뺏기지 않고 싶다, 이런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같이 상품기획 단계부터 상표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염두에 둔 대기업과 달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인식 부족도 아직 많고 해서 개시 후에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선출원한 곳이 있어서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허청도 이것에 대한 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특허청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행 상표법을 보면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수요자를 기만했다거나 부정 목적으로 출원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모방출원을 하는 경우 등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상표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특허청에서 발표했습니다.

▲배삼순 변호사= 만약에 상대 측이 경고 혹은 권고를 받고 상호만 교묘하게 바꾸고 카페 콘셉트는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사실 침해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표침해라는 것은 당연히 등록한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상표권 침해지만 유사하게 바꾼 것도 침해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스'라고 있다고 한다면 '엑소'라고 바꾸고 누가 봐도 비슷하다고 하면 연상이 되니까 유사한 상표를 동일한 업종에서 사용하게 되면 마찬가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요.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