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두 회사 가습기 살균제 함유성분의 유해성 명확하게 입증 안돼"

홍지호(왼쪽)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법률방송
홍지호(왼쪽)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MIT·MIT는 앞서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는 다른 성분이다. 재판부는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 확인을 위한 동물실험과 역학조사 결과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줬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험을 행한 교수와 전문가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MIT·MIT 사용과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론은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온 것과도 상반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환경부의 종합보고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에 대해 추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의 의견서에 그친다"며 "추정에 기초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당초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CMIT·MIT 함유 제품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CMIT·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와 환경부의 관련 연구 결과 제출에 따라 2018년 검찰 재수사가 시작됐고, 지난해 순차적으로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판결 이유를 확인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상품이라는 이유로 애경과 SK케미칼이 무죄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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