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대법원은 12일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전날 화상 방식으로 10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권고형량 범위도 기존 징역 10개월~3년 6개월에서 징역 2년~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인자에서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제외해 공탁을 이유로 감형할 수 없도록 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면 자수나 내부고발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정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를 유도했다.

형위는 다음달 5일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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