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문제, 연세대 로스쿨 수업자료"... 교수, 법무부 관계자 등 고발당해
법조계 "사실 확인과 응시자 구제, 변시 불공정 해소 문제 등 법무부 책임"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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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 5~9일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공법 과목 행정법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에서 수업자료로 사용된 문제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최악의 경우 기존 시험을 무료로 하고 재시험을 치르거나, 아니면 해당 문제에 대해 전원 정답 또는 오답 처리를 하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올해로 10년이 된 변호사시험 제도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수험생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법무부는 11일  제10회 변시 문제 '베끼기' 논란(법률방송 지난 8일 보도 '변호사시험에 연세대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가?... 사상 초유 변시 문제 베끼기 논란')에 대해 알림 자료를 내고 "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9년도에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했는데, 이후 해당 교수가 2020년도 2학기 자신의 강의 시간에 위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로스쿨은 연세대 로스쿨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는 사전에 수집된 문제은행 중 당해 년도 출제위원들이 출제 방향에 부합하는 문제은행 카드를 선정하고 이를 수정·변형하여 출제하는데, 올해는 출제위원들이 2019년도 문제은행을 토대로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도 법무부 문제은행 중에 연세대 모 교수가 출제한 문제가 포함돼 있었고, 이 교수가 2020년도 자신의 강의에서 이 문제를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문제은행 출제 시 해당 교수로부터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을 수정한 문제의 수험잡지·고시신문 기고 또는 학교 및 학원의 특강·모의시험·학교시험 등에 출제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았다"며 문제은행 관리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학계, 실무계로부터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와 제10회 변시 행정법 기록형 문제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겠다"며 "이후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이를 상정해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변시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날 오후 알림에 앞서, 연세대 모의시험 베끼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성민 변호사(지음 법률사무소)는 이날 연세대 해당 교수와 변시 출제위원 및 관리위원 등 법무부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법률방송과 통화에서 "이번 사태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관하여 수험생들이 승복 가능하도록, 한 치의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이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유출된 행정법 문제가) 객관식이 아닌 긴 논술형 형태의 문제라 사안이 심각하다"며 "사상 초유의 사태라 변시 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짐작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확인과 더불어 이번 시험에서 이미 발생한 불공정성을 어떻게 치유하고 응시자들을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법무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행정법 교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문제의 유사성이 시험의 당락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대로 채점이 진행될 수가 있을 것이고, 법무부는 그것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만약 연세대에서 사용했던 수업자료와 변시 출제 문제가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 단계 무엇인가.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번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볼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을 통해 이번 변시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하다는 결정을 이끌어낸 방효경 변호사(법무법인 피앤케이)는 "모든 공법 교수님들과 강사분들이 다 '이것은 너무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결론은 유사하다는 판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방 변호사는 "보통 이런 경우 전체 재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전원 정답 처리 혹은 전원 오답 처리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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