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 등 처벌... 선장과 선주 모두에 배상 청구 가능"

▲상담자= 뉴스를 보니 4.9톤짜리 갈치잡이 배가 9.7톤짜리 배와 부딪치는 사고를 봤는데요. 4.9톤 배에는 12명이, 9.7톤 배에는 21명의 낚시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시 9.7톤 배의 닻이 4.9톤 배로 넘어와 피하려다 낚시꾼이 다치기도 했다는데요. 9.7톤 배의 선장이 욕설을 하며 갑자기 들이받은 거라고 상대측 배의 낚시꾼들이 주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바다낚시를 좋아해서 저 선장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먼저 성질내고 들이받는 거. 이번에 드디어 뉴스에 나왔네요. 낚시할 때마다 매번 불안했는데 이렇게 배를 위협적으로 모는 선장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 없나요.

▲앵커= 요즘에 요트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배 관련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낚시꾼들의 주장대로 의도적으로 부딪친 사고라면 선장에게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먼저 선장이 만약에 배를 운전하면서 과실로 부딪쳤다면 그게 사고 원인일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고요. 관련해서 형법에선 기차 등의 전복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187조에서 보면 선박 같은 것을 전복시키거나 파괴할 경우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과실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에 관해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선장이나 승무원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특별히 선박이기 때문에 선박법이나 해운법에서 이러한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부딪쳐서 누군가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앵커= 바다 한가운데서 사고가 난다면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무래도 보험을 대부분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혹시나 알고 보니 이 선장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라는 게 보험사고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납입하면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돈을 주는 게 보험계약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예를 들어봐도 사고가 나면 가해자 운전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 얘기하잖아요. 보험금을 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이 들어있다면 당연히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으니까 피해회복이 빠르겠죠. 그런데 안 들어있다면 선주나 내지는 선장에게 청구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앵커= 배의 주인, 선장이 따로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은 배 주인에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선장에게 해야 하나요.

▲송혜미 변호사= 배 주인과 선장이 다르다면 우리 쪽에선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긴 한데요. 보통은 집행하기가 주인 쪽이 더 쉬울 수 있어서 배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 주인은 선장을 고용해서 운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감독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거니까요. 양자들은 과실 비율이 있을 순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앵커= 만약 이 선장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게 아니라 낚시꾼들이 포인트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빨리 가주세요’ 하면서 과속을 유도해서 사고가 난 거라면 사고 시 과실에 대한 보상은 낚시꾼들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배삼순 변호사= 인과관계를 따져봐야죠. 이 사람들이 요구한 건 빨리 가달라는 거거든요. 선박을 택시라고 생각해보면 기사에게 빨리 가달라고 해서 과속을 했어요, 하지만 사고를 내달라고 말한 거까진 아니거든요. 사고라는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책임은 과속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운전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요구한 사람은 그것까지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죄책을 묻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취미활동을 하다 사고까지 난 사건인데, 취미는 취미로 즐겁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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