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 강성민 변호사 "100% 일치, 성명불상 출제자 등 검찰 고발할 것"

[법률방송뉴스] 사상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지난 5일 화요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등 고위험군 응시생들의 변시 응시 허용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 가처분까지 가는 우여곡절을 겪더니 이번엔 이번 변시에 출제된 공법 기록형 문제가 특정 로스쿨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베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변시에서 시험문제 베끼기 논란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무슨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목전에 둔 지난달 연세대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한 모의시험 해설 자료입니다.

'법률상담일지 II'라는 이름으로, 변시에서 이른바 '기록형'이라고 불리는 실제 소송 서면을 작성하는 시험에 대한 '답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종중 소유 토지 일부를 수용했는데, 수용 결정에 불복하는 종중 대표의 편에서 소장 논리 구성을 마련하는 게 골자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5일 치러졌던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과목의 기록형 문제입니다.

한 지자체가 개발을 위해 종중 소유 토지를 일부 수용했는데, 종중원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낸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변호사시험 공법 과목 이른바 '일타강사'로 불리는 강성민 변호사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문제 베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연세대 모의시험과 이번 제10회 변시 공법 과목 문제가 "100% 일치한다"는 것이 강성민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강성민 변호사 / 지음 법률사무소]
"100% 일치합니다. 수용 재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주요 법리가 보상금 공탁이 무효여서 결국 수용 재결이 무효라는 법리인데 결국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변호사시험 문제랑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결국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구성과 짜임, 쟁점을 둘러싼 법리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강성민 변호사의 주장인데, 강 변호사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문제 자체가 일반 수험서적이나 문제집에선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문제인데, 이렇게 특이한 문제가 겹쳐 출제된 게 과연 우연이겠냐는 지적입니다.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을 제외한 다른 응시생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불의의 타격, 이른바 '불의타'를 맞았다는 것이 강성민 변호사의 말입니다.

[강성민 변호사 / 지음 법률사무소]
"(다른 데는) 전혀 없고요. 당시 학생들에게 정말 이례적인, 보통 저희가 '불의타'라고 하는데, 불의의 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치렀던 공법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형태의 문제였었고요. 연세대를 제외한 그 어느 학교에서도 교수님들께서도 거의 강의를 하지 않는 형태로 돼 있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허 법무부 지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제기해 고위험군도 응시 가능하다는 결정을 이끌어낸 방효경 변호사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기존엔 잘 보지 못했고, 문제를 접해본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크게 유리할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방효경 변호사 / 법무법인 피앤케이]
"어느 시중 문제집이든 아니면 모의고사나 변시 기출에서 볼 수 있는 쟁점이나 문제라면 사실 이 정도 유사한 거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시중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단 한 번도 할 수가 없고 그 문제를 푼 학생들, 그 학교의 학생들이 아니라면 사실 다른 학생들은 연습을 단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효경 변호사는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에 국한할 게 아니라 사례형이나 선택형 등 변시 다른 출제위원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가 된 변호사시험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효경 변호사 / 법무법인 피앤케이]
"공법 기록형 출제위원 중에는 해당 로스쿨 교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록형 출제위원회에 해당 로스쿨 교수가 정말 단 한 명도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례형 교수로는 들어간 것인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살펴야 한다..."

이와 관련 정선균 서강대 로스쿨 대우교수도 SNS에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문제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사실관계여서 미리 연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초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강성민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명명백백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성민 변호사 / 지음 법률사무소]
"지금 출제 교수님들이 들어가셨는지 안 들어가셨는지 법무부가 이게 기록형으로는 안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계셔서 사실 정확하게 선택형이나 사례형이 들어가셨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교수님들과 성명불상의 출제 교수인데 성명불상인 법무부 직원들을 공범으로 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고발을 월요일에 하려고..."

이번 제10회 변시는 이 외에도 논술형 시험용으로 제공되는 법전에 '밑줄긋기'를 허가할지 여부를 두고도 혼선을 겪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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