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키, 몸무게 등 '여성 상품화' 내용 광고 전면금지... 위반시 등록취소 등 제재"

▲신새아 앵커= 앞으로는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광고물에 여성의 얼굴·키·몸무게 등을 표시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제결혼 관련한 개정안이 나왔다고요.

▲이호영 변호사= 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늘(8일)부터 얼굴이나 몸무게를 표시하는 성차별적 국제결혼 광고를 규제하겠다.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광고에 얼굴과 키, 몸무게 등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내용의 광고를 전면금지하겠다는 것이고요. 결혼중개 과정에서 이런 인권 침해적 행위를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바꾸겠다, 오늘부터.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처벌이 어떻게 강화되는 건지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요.

▲이호영 변호사= 처벌과 관련된 요건이 강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결혼중개업법 18조1항16호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18조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영업소 폐쇄나 정지를 할 수 있느냐면 1항16호에 요건이 나오는데요.

그 요건을 살펴보면 12조1항을 위반해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를 우려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 영업소 폐쇄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결혼중개업법에 있는 것이고요.

그럼 어떠한 경우가 이런 광고에 해당하는지 그 근거 기준이 같은 법 시행규칙에 있는 것인데 그 시행규칙의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겁니다.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별표1의 제10조에 차목을 추가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해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키·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 이러한 광고를 하면 앞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러한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1차는 영업정지 1개월,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등록취소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이 법의 26조2항제6호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할 수 있어요. 법 26조2항을 보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떠한 경우냐면 6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2조1항을 위반해 거짓·과장되거나 성별·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겠다, 이렇게 처벌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까지는 개인정보제공동의가 없는 경우에 처벌했는데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제공동의가 있는 경우는 사실상 처벌을 안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얼굴이나 키, 몸무게 등을 이용해서 표시광고를 하면 행정처분도 당하고 형사처벌도 당한다, 이렇게 지금 법령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외에 또 어떤 내용이 추가될까요.

▲이호영 변호사= 이런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강화되는 것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 신고 등록일, 영업 폐업·휴업 여부, 그다음에 업체가 혹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도 다 공시가 되고요.

또 추가로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하는 신상정보가 있는데, 이 신상정보도 추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아동학대 전력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교환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러한 것들도 개정된 내용입니다.

▲앵커= 그간 이런 불법 광고들이 굉장히 만연했었나 보네요.

▲이호영 변호사= 온라인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베트남 신부를 맞이하세요'라는 현수막 광고를 펼쳐놓는다든지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베트남 출신의 여성들이 봤을 때 자괴감이 들겠죠.

그리고 SNS나 이런 쪽에 결혼중개업 광고가 넘쳐나는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 불법 광고 같은 경우가 지난 2018년에는 625건이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5천168건으로 무려 8배 넘게 급증하기도 했었고요. 또 국제결혼 커플의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 예를 들어서 제목이 보면 '오빠와의 첫 만남' 그다음에 '결혼이 어떤 식으로 성사되는지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보면요.

해외에서 국내로 귀화하는 여성들의 국적을 희화화하고 여성들 성을 상품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범람했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용인하면 이것은 안 된다, 특히 그런 국적 출신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그 여성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하고 나서 2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2세들이 자신의 엄마를 보고 이렇게 성을 상품화하는 내용을 봤을 때 받는 상처들을 우리 사회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것을 여가부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개정 전의 결혼중개업법으로는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들이 단속이 안 됐었나 보네요.

▲이호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광고가 주로 이뤄지는 경로가 보면 해외 서버를 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거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여성을 대상화하는 광고가 올라와도 이러한 광고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해외 업체들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하면 이러한 불법적인 광고를 하면 SNS 업체를 상대로 조치를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광고를 개시한 결혼중개업자를 직접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중에서 특히 이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기존의 온라인 광고들을 규제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의미가 있고 어찌 보면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이런 불법광고 때문에 더 커진 측면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철저한 단속이 앞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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