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운전자뿐 아니라 아이들 보호의무 있는 학원도 배상 책임"

▲상담자= 저희 딸이 다니는 학원차량 1대가 아파트 입구에서 항상 불법 유턴을 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불법 유턴을 한 것도 모자라 차선 2개를 막고 정차,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이, 문을 닫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는 것입니다. 승합차는 양방향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는데 끝까지 문을 연 상태로 주행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학원 측에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도 운전사님이 불법 유턴으로 정차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학원차량 교통사고 뉴스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이 운전사님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앵커= 학원차량일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이거 신고해도 되는 사항이죠.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당연히 도로교통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9조에서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를 위반할 경우 차의 종류에 따라 4만원부터 7만원까지 그렇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 사안이에요.

▲앵커= 만약 이런 상태로 주행을 하다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도 해볼 수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온담)= 손해배상 할 수 있죠. 당연히 학원 측, 고용된 피용인이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 피용인인 운전사뿐 아니라 아이들에 의한 보호 의무가 있는 사용인인 학원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이랑 운전자에게 전부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 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들에게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이나 원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무자를 대신해서 보호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감독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야겠죠. 사교육이 요즘 대단히 많잖아요.

사교육을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 선생님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원차량 사고는 아니지만 생후 27개월이었던 어린이가 있는데요. 2019년에 이 어린이가 보육교사 인솔에 따라서 어린이집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거든요. 이때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앵커=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사건이 많죠.

▲김서암 변호사= 많죠. 2015년 사건인데요. 미술학원을 마치고 학원버스에서 내린 후에 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례에요. 이 A군의 부모님은 당연히 학원 관계자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당시에 학원버스 운전자가 잠시 정차 중임을 알리는 비상점멸등도 켜지 않은 채 그냥 A군의 하차를 눈으로만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는 학원 측 과실 인정했고요. 통합버스 운전자와 학원 원장 등 공동해서 부모에게 각 1억8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치원, 학교, 또는 학원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맡아서 통학차량에 태운 때부터 학교, 학원 등에서 교육 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서 보호자에게 미리 지정한 장소에 인계할 때까지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죠.

▲앵커=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의 안전이 걱정이 되시겠죠. 학원 측에 연락해서 운전자분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일까요.

▲최승호 변호사= 운전자 교체 요구를 했을 때 운전자가 버티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부 사정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부당해고냐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고용계약을 맺을 때 일반적으로 형사 조사를 받거나 이런 경우엔 직위해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들을 대부분 규약 내에 갖고 있어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규 위반 사실이 있었다면 그 법규 위반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정당한 해고는 가능하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런 사고가 예상되지도 않았고 소문만으로 해고가 됐다면 부당해고가 되겠죠.

이런 부당해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운전자는 지노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안 됐다고 한다면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한 후에 행정소송으로 또 나아갈 수 있겠죠. 불복을 계속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해고무효 소송이 가능한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앵커= 해고는 절차가 좀 복잡하니 학원 측에 연락해서 주의를 좀 강하게 주는 일부터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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