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법률방송은 에어소프트 건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에어소프트 건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바로 군사적인 활용 측면인데요. 세계 각국 특수부대 등에서 에어소프트 건을 훈련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이 곳곳에서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거듭 연장했는데, 업종에 따라 그 기준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이유인 것인데요. 특히 헬스장, 필라테스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관련 특정 업종들의 집단 반발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결국 조건부 완화 지침을 제시했지만 헬스장 등 업주들은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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