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심리... 1시간여 만에 끝나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 "비토권 무력화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7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열린 심문은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판결에 앞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긴급히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법원이 이날 심문 결과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김진욱 연구관과 이건리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의결한 것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날 심문에는 신청인인 이헌 변호사와 신청인 측 대리인 권오현·박주현·유정화 변호사, 피신청인인 공수처 후보추천위 측 대리인 최주영·이수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 의결권(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된 공수처법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지금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이 강행되고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다.

의결 당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으나 이들을 제외한 상태로 표결이 진행됐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김진욱 연구관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지명돼 지난달 31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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