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조건 운영 허용"
헬스장 업주들 또 '황당'... "이용객 99%가 성인"

 

대한피트니스협회 부산·경남지부 회원들이 지난 6일 부산시청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피트니스협회 부산·경남지부 회원들이 지난 6일 부산시청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온 헬스장과 피트니스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8일부터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동·학생 대상 교습' 조건으로 한정해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다만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17일까지 2주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헬스장 업주들은 집단 반발하면서 업장의 문을 여는 '오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가 이날 '아동·학생 동시간대 9명 제한' 조건으로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키로 하자 "헬스장 이용객은 99%가 성인"이라며 다시 강하게 반발했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이러려고 이 엄동설한에 피말라 죽어가는 관장님들이 울면서 하소연한 줄 아느냐"며 "굶어 죽어가는 자영업자들 10일 국회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