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이 곳곳에서 비판과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거듭 연장했는데, 업종에 따라 그 기준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특히 같은 '실내체육시설'인데도 태권도나 발레학원의 운영은 허용하면서 헬스장과 필라테스는 영업을 전면금지했다가 업주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7일 마지못한 듯 이들 업장에 대해서도 "8일부터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 목적 운영은 동시간대 9명 이하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등 업주들은 "이용객 99%가 성인"이라며, 정부가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면서 내건 조건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간 "영업금지로 인해 사는 게 아니다"라며 집단 반발에 나서는가 하면, 헬스장 관장 모임 회장인 한 업주는 "XX같은 머슴들(정부) 월급 주는 주인들(국민) 다 굵어죽어간다"고 신랄하게 정부 대책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법률방송이 현장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왜 다른 업종은 오픈을 시켜주면서 우리만 희생돼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형평성인데 얘기조차 들어주지 않는다. 우리는 얘기를 들어달라고 소리쳐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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