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논의보다 시대에 맞는 인권의 가치 담아내자" “현 헌법은 ‘완전 고용’ 배경... 불평등 사회 현실 반영해야” “‘사회권’ 개념 헌법 조문에 반영해야” 목소리 나와

 

 

[앵커]

헌법 개정, 개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데요.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선 개정 헌법에 담겨야 할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낯설기도 한데, ‘사회권’의 개념과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참여연대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개헌 토론회.

오늘 토론회의 제목은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 방안’ 이었습니다.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에 치중돼 왔던 개헌 논의의 지평을 넓혀보자는 취지입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이번에 개헌특위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실질적인 평등, 그러니까 세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변화된 시대에 맞는 그런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변호사는 지금 헌법은 87년 사실상 ‘완전 고용’ 시절,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기를 배경으로 한 것이라면서 개헌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수저’와 ‘흙수저’, ‘갑질’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불평등 사회에서, 실질적인 평등과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에 관련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현행 헌법 제11조 2항 ‘차별 금지 사유’에 기존 ‘인종, 언어, 장애’ 외에도 ‘고용 형태 등’을 추가해 고용 등에 따른 차별을 헌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나아가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차별 금지, 헌법적 차원에서의 주거권 보장 등도 신설하거나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발제를 이어간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도 개정 헌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으로 조금은 낯선 ‘사회권’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사회권은 단순하고 협소한 ‘사회복지’를 넘어 노동권과 건강권, 주거권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모두 포괄한 개념이라는 것이 이숙진 이사의 설명입니다.

이숙진 이사는 우리나라가 UN 사회권 규약을 비준하고 있음에도 헌법엔 관련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며, 개헌을 통해 반드시 사회권을 헌법 조문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숙진 /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과연 이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사회권 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헌법 개정과 더불어서 사회권의 권리 항목들이 좀더 구체화돼서 개정 헌법에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오늘 토론회엔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인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실정법 수준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사회권’ 근거 조항이 마련돼야 실제 확실한 보장이 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스탠드업]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 완료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개정 헌법에 담길 내용들을 주문하는 오늘 같은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률방송 박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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