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최대 120만원
"주차요원 과실·고의인 경우 손해배상 대상"

# 저는 얼마 전 병원 병문안을 가서 주차를 하려는데 제 차량이 SUV라 진입이 안 된다고 해서 주차요원이 안내하는 곳에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며 40만원 과태료 딱지가 날라온 것입니다. 전 그곳이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알지도 못했고 주차요원이 안내해준 곳이라 주차한 거거든요. 너무 황당해서 업체에 가서 따졌더니,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CCTV를 돌려보니 그날 근무자가 제가 주차를 한 뒤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기가 찼습니다. 노린 거죠. 신고를 하려고. 별점에 과태료까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앵커= 이런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지 일부러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와 벌점은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거겠죠.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네, 장애인 지정주차구역에는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라도 주차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 지정 주차구역을 마련해두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조금 더 법률이 강해져서 사실 그냥 차를 세우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강화돼서 반드시 장애인이 동승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표지, 스티커 있죠. 스티커를 반드시 붙여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그 지정주차구역에 주차하실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만약 장애인이 동승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지 않으신데 주차하시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요. 2시간마다 계속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최장으로는 1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예를 들어 택배 승하차를 하고 계신다거나 짐들을 세워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고의로 지정주차구역을 막고 있는 것으로 봐서 과태료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확실히 강화가 됐네요. 동승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과태료를 물 수가 있다, 선만 넘어도 요즘에는 바로 신고 들어가더라고요. 사연인은 정말 모르고 주차요원이 안내한 대로 주차를 했을 뿐인데 과태료를 폭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태료 요금이라도 업체나 아니면 주차요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나요. 증거가 있었잖아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이것은 직원이 고의가 됐든 과실이 됐든 주차 관리요원이 자신의 직무상 행위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요원의 행위는 주차질서를 자신이 올바르게 확립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니까요. 그래서 주차요원뿐만 아니라 또 병원 측도 사용자로서 고용인으로서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을 부담하게 됩니다.

▲앵커= 주차요원과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가 있군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왜 일부러 불법주차를 유도하고 신고를 한 걸까요. 그렇다고 본인에게 득될 게 있는 건가요?

▲임주혜 변호사= 저도 그 부분이 의아한데요. 이렇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마련돼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했다고 해서 포상금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당연히 준법의식을 가지고 또 이런 부분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것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크게 있는데 생활불편신고 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진 올리고 동영상 올리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고가 많이 이뤄지고요. 끼워들기 같은 거 잘못한 차량에 대해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안전신문고 앱이 마련돼 있어서 요즘 앱을 통해서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니까 신고 당하기 전에 지키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앵커=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 해주셨어요. 사실 포상금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람들이 괘씸해서 신고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정의로워졌다고 할까요. 해당 주차요원을 혹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조동휘 변호사= 이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주차요원이 포상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연인을 속여서 잘못된 유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피해자는 사연인이 아니라 국가가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국가는 주차요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요원이 잘못된 유도로 속이는 바람에 돈을 지출하게 됐거든요. 피해자는 국가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연인은 도구로써 이용만 당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연인 쏙 빠지고 국가와 병원 측과 주차요원이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세요.

▲조동휘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랐는데 상담 통해서 또 하나 사실을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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