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공연은 현장 공연과 상생할 것
영상저작물 관련 저작권법 개정, 공연계에 힘 실어줘야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등과 관련해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지난 한 해 전 세계의 모든 공연예술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프라인(현장)을 대체할 새로운 공연 플랫폼을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국내에서도, 특히 클래식 공연계에서 온라인 공연 콘텐츠가 과연 현장에서 소비되는 클래식 공연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주 뜨거운데,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인 독일의 도이치 그라모폰(이하 ’DG‘)은 이에 대한 고민을 일찍이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DG는 2020년 6월 28일(현지시간)부터 온라인 클래식 공연 서비스인 ‘DG 스테이지’를 시작하였습니다. DG 스테이지는 유료 서비스로서, 이용자가 홈페이지에서 각 공연의 티켓(한화 약 7천~1만8천원)을 구매하면 공개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스트리밍으로 공연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유료 온라인 공연, 특히 클래식 유료 스트리밍이 국내에서는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유료 온라인 공연 서비스의 안착을 위해서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누가 소유할 것인지,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저작권료를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 가장 어려운 문제는 누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인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영상저작물 제작에는 많이 사람이 관여하기 때문인데, 우리 저작권법에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저작물에 참여한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의 권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문제 되는데, 저작권법은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이상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실연자와의 계약을 통해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법제하에서는 영상저작물을 둘러싼 수많은 권리 관계가 결국 계약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갑‘의 결정에 달릴 수밖에 없다면 향후 수많은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온라인 공연 시장이 불필요한 소모전을 겪으면서 위축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공연제작자, 실연자들에게 재원을 마련케 할 길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지침 개발, 나아가 저작권법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온라인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절반 이상 급감한 데 따른 대안으로서 등장하게 되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현장 공연과 상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삶의 방식은 상당 부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DG의 클레멘스 트라우트만 회장은 DG 스테이지 출범 무렵, “코로나19로 전 세계 많은 공연이 취소된 가운데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고품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클래식 공연제작자 또한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