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몰카 성범죄 대상은 '노출된 신체'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에 대한 최초의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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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신체 굴곡이 드러나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버스 안에서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던 B씨의 하반신을 휴대폰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둔부 위까지 내려오는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차림이었다. 신체 노출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발목 등이 전부였지만 옷이 밀착돼 굴곡이 드러난 상태였다.

A씨는 출입문 맞은편 좌석에서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는데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얼굴과 전반적인 몸매가 예뻐 보여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가 촬영한 B씨의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노출 부위가 목과 손·발목 등이 전부였고 신체 부위를 확대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레깅스가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도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며 일상복과 다름없는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점도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성적 수치심'의 기준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대법원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둔부와 허벅지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몰카 성범죄 대상이 반드시 '노출된 신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 해서 A씨의 무죄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했다. 개성 표현 등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신체를 노출했다고 해도 이를 몰래 촬영하면 연속 재생, 확대 등 변형·전파 가능성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대해서도 "인격적 존재로서 분노와 수치심의 표현으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됐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촬영의 대상과 결과물, 촬영 방식 등 피해자가 촬영을 당한 맥락,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적 자유를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에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로 확대한 최초의 판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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