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비판 쇄도하자 "당사자 반성 중요" 발언 또 논란
국민의힘 "사면 두고 장난하나, 발언 철회도 아니고 비겁·잔인"
법조계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왜 생겼나 감안해야"

▲유재광 앵커= 신축년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으로 시끌시끌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론사 신년 인터뷰에서 사면 얘기가 나온 것이죠.

▲남승한 변호사=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런 취지로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 문제를 적절한 때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 앞으로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게 워딩만 보면 사면 건의를 기정사실화 한 것 같은데, 여권 지지층에서는 강력한 비판과 반발이 터져나왔죠.

▲남승한 변호사=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는 "이러자고 촛불 든 것 아니다, 배신이다, 국민 통합은 없고 당내 분열만 가져올 것이다" 이런 비판이 쇄도했고요. 이낙연 대표를 "간첩"이라고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한 경우도 있었고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런 글들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면은 탄핵과 처벌이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치 않게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공론 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 시기나 내용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내에서 반발도 여과없이 노출됐는데요.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면은 여권의 정치탄압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했고요. 김용민 의원의 경우에는 "전두환, 노태우 사면하고 10여년 뒤에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다"고 하면서 사면론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게 이 대표는 발언 이틀만에 한 발 물러섰죠.

▲남승한 변호사= 이낙연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청취했고 비공개 회의 뒤에 민주당은 사면 문제는 "국민공감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는데요.

최고위원 간담회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사과가 전제되야 사면 건의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반성이 중요하다고 발표문에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청와대와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야권,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다른 면에서.

▲남승한 변호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면을 두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판했고요.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반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이거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당대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애초 본인의 지지세 하락에 승부수로 이용하려다가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와서 전직 대통령들에게 공을 떠넘겨 준 것은 비겁하고 잔인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권성동 의원도 "발언 철회도 아니고 조건부를 운운하는 것이 비겁한 정치인의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이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면을 전제로 반성을 언급하는 데 대해서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시중잡범들에게나 적용하는 얘기다, 사면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 않냐, 그런데 찬성을 택하느냐 반대를 택하느냐는 사면권자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치적 공방은 빼고, 이재오 전 의원 말대로 사면권자가 결단만 하면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할 수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현 상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조만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는 합니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인데요.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삼권분립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에서 한 재판을 완전히 번복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다보니까 이런 것을 두고 행정부 수반의 지위가 아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로서 하는 것이다,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대표적인 고유권한으로 분류하고 있고 헌법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그런데 물론 이런 사면에도 일반사면이 있고 특별사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 언급한 사면은 특별사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왜 특별사면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반사면의 경우에는 죄를 정하거나 그래서 어떤 죄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사면을 해줍니다. 유죄확정 판결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의 경우에는 특별사면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사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 전부를 사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처벌받은 행위에 대해서만 이분들에 대해서 사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특별사면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간 있었던 사면은 제가 아는 한 전부 특별사면 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이 전 대통령은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심이 14일날 열리지 않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됐으니까 사면대상이 될 수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엔 재상고심에서 다시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되면, 물론 거기서 파기환송이 나오면 확정이 안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대체로는 다시 올라간 상고심이기 때문에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면대상, 특별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글쎄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짐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가 혼자 결정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특히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일이라서 전혀 조율 없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말을 당대표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그냥 한 말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 대표의 평소 이야기 하는 태도 같은 것으로 미루어 사전 교감을 갖지 않고선 이런 얘기 할 사람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요. 덧붙여서 "대통령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다"는 취지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선을 긋는 이유가 사면 건의 발언이 상당히 큰 역풍을 맞고 있고, 지지층 뿐 아니라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맞고 있다 보니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니 그 부분을 더 추측해볼 거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두 대통령 사면 논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대통령의 사면권이 필요한 것인가 대해서는 사실 논란은 있어왔습니다. 대통령이 마치 제왕적인 지위나 왕이 행사하는 지위와 같은 것을 은사적인 지위에서 은혜적인 입장에서 하는 이런 것이라서 이게 과연 현대사회에 맞는 것인가 하는 이런 논란은 있어왔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가나 이런 곳에서 여전히 사면제도가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간의 특별사면은 대부분 정치인이나 기업가들 위주로 행해져 왔고 굳이 사면을 해줘야될 필요가 있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총수들은 적정한 때에 사면을 받아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면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재오 전 의원이 지적한 소위 말하는 '잡범'이라고 하는 분들은 잡범이라기보다는 '생계형 범죄'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범한 범죄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이야 말로 사면 논의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과 대통령의 지위를 완전히 달리해서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시중 잡범과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면권 행사 자체에 있어서 반성을 논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선 법리적으론 반성을 요구할 필요는 당연히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사면권자가 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인데 그와 관련해서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분들을 사면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반론이 잘못됐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면의 가장 대표적인 실례였던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두 전 대통령 사면한 것과 관련해서 결국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여전히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그대로 하고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하면 사면이란 것을 왜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아직 확정판결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누가봐도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여러 쟁점이 있는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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