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합금지 연장에 헬스장 운영자들 "방역수칙 지키고 문 연다" 오픈 시위
"K-방역 자화자찬만 늘어놓더니 이게 뭐냐"... 자영업자들 '방역조치 불복' 확산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 인스타그램 캡처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 인스타그램 캡처

[법률방송뉴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연장에 반발하는 업주들이 운영을 재개하는 등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비난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4일 헬스장 운영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헬스장 업주들이 '정부의 방역대책이 기준도 없고 형평성도 없다'며 항의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다시 열자는 '오픈 시위'를 하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실제로 헬스장을 열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경기도 포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정상 오픈을 한다"며 "수도권에 운영금지 중인 자영업자 여러분도 모두 다 정상적으로 오픈을 하자"는 글을 올렸다.

오 회장은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처음부터 3단계로 굵고 짧게 가자 그렇게 이야기 했건만, XX들이 K-방역이 어쩌구 저쩌구 자화자찬만 늘어놓더니 이게 뭐냐"며 "머슴들(정부) 월급 주는 주인들(국민) 다 굶어죽어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XX같은 머슴들 말 들어주고 싶지 않다”며 “고위공직자들 월급 2달씩 반납해서 벼랑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줘라. 이건 주인이 머슴한테 내리는 경고”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에는 대구 달서구에서 헬스장 겸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경영난을 못 이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1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반면 태권도,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을 허용했다. 수도권 학원과 전국의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인원과 시간에 따라 제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또 골프장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플레이어 4명과 캐디 1명으로 한 팀을 구성해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이같은 정부의 기준 자체가 자의적이고 형평성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소속 업주 153명은 지난달 30일 정부를 상대로 1명당 5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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