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3일 입양모 재판 시작... "살인죄 처벌" 국민청원도
법조계선 아동학대에 '무관용 원칙' 적용 관련 법 제·개정 움직임

서울남부지검 앞에 정인양을 애도하는 근조화환들이 놓여있는 가운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가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앞에 정인양을 애도하는 근조화환들이 놓여있는 가운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가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시작되는 정인양 입양모 장모씨의 재판 담당 서울남부지법에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무관용 원칙 하에 엄벌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은 온라인에 법원 제출 진정서 작성 방법과 시기 등을 담은 '정인이 진정서 작성 방법'을 공유하며 1차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4일 "기존에 협회 측에서 낸 진정서만 400건 이상이었다"며 "정인양 사건이 방송된 후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도 대폭 늘었다. 최근에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참여한 연예인의 팬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는 입양모 장씨 재판을 앞두고 11일부터 서울남부지법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는 한편 가해자 엄벌과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정인양을 애도하며 지원된 근조화환이 현재까지 140여 개가 모여있다. 근조화환에는 '정인이양 양부모는 살인죄!', '검사님 살인죄로 기소해주세요',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 등의 글귀가 적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씨 등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23만여명이 동의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은 청와대나 부처 장·차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정인양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양천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사건 초동 대처의 문제를 질타하는 비판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홈페이지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인양은 생후 7개월이던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271일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정인양은 양모 장씨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했으며,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부모는 정인양이 "소파 위에서 첫째랑 놀다가 떨어졌다"며 사고사라고 주장했으나, 전문가는 사망한 정인양의 상태에 대해 "배가 피로 가득 차 있었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돼 있다"고 말했다. 양쪽 팔과 쇄골, 다리 등도 골절 상태였다.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양을 담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양 (X레이 사진) 배 부분의 회색 음영, 이게 다 그냥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다"라며 "이 정도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동학대"라고 말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정인양 입양 이후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신고 처리와 감독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들은 사건 발생 후 경고 등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검찰은 정인양 사망 후 양모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방임죄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지난 2일 정인양 사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된 후 정인양을 애도하고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는 연예인 스타들에게서 시작돼 사회 각계에서 동참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