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독립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공격 우려"... 사법부 수장, 뒤늦게 의견 표명
광화문집회, 전광훈, 정경심... 이슈마다 판사 비난 신상 유포, 탄핵 청원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방명록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방명록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공격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시무식사에서 "사회 각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한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갈등이 사건화되어 법원으로 오는 순간 법관에게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할 무거운 책무가 주어진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처럼 법관이 짊어지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헌법상의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독립된 법관의 사명감으로 부디 그 무게와 고독을 이겨 내어 주시기 바란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잊지 않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 공격에 대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같은 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44만명을 넘는 등, 최근 특정 사건의 재판부나 법관 개인을 공격하거나 탄핵을 주장하는 일이 잇달아 벌어지는 데 대한 사실상 첫 공식적 입장 표명이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도를 넘은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자칫 사법부 내에서 여론을 의식한 판결이 늘어나는 등 독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을 주장한 국민청원 게시자는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했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달 30일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담당 재판장인 허선아 부장판사를 탄핵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다음날 올라오기도 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광화문광장 등에서의 집회가 이슈가 됐던 지난 8월에는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41만여명이 동의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 역시 4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의 형식으로 특정 법관을 공격하는 것 외에도 네티즌들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의 개인 신상까지 유포하며 마녀사냥 식 행태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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