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으로 처벌된 듯... 가정폭력 겪을 경우 긴급임시조치 등 방법 찾아야"

# 저는 사실혼 관계의 남성으로부터 상습폭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임신 사실까지 알게 됐지만 동거남의 폭행은 계속됐고 그냥 이대로 죽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너무 맞아서 뱃속의 아이도 숨이 멎었더라고요. 소파 수술을 하고 진정돼 보니 동거남은 벌금 200만원만 받았을 뿐, 구속이나 신변에 이상은 없더라고요. 가정폭력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인 건가요.

▲앵커=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일단 사실혼 관계 남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벌금 200만원, 굉장히 약한 처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인데 구속이 안 되는 건가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우선 실제로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의) 비율 자체가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다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1% 미만이거든요. 구속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이죠. 이 사연에서 상담인분께서는 가해자 쪽의 구속 필요성이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구속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네요. 유산을 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것 같은데 수술도 하셨고 이게 정말 단순한 폭행이 아니고 더 심각한 것 같거든요. 상해죄나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일단 사연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데요. 유산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극심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충격, 이런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상해죄라는 게 구성요건을 보면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의 경우에도 이런 상해죄 구성요건이 충분히 해당돼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더군다나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중상해죄, 이런 것도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연인께서는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 아이를 유산하는 아픔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구타로 인한 유산을 증명을 하고 싶은데 이거 입증을 못한다면 처벌이 힘들어지나요.

▲김태연 변호사= 사실상 이 사연에서도 처벌이 안 된 것은 아니고 폭행으로 경미하게 처벌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폭행으로 처벌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유산이 되거나 그런 경우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태아 같은 경우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망한 것에서 원인을 물으려고 한다면 상해 정도거든요.

상해치상이나 상해 아니면 김지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상해, 이 정도가 될 텐데 그래서 사실 입증이 되지 않든 되든 지금 이미 처벌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고, 지금 경미하게 처벌된 사례이지만 설령 유산이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중하게 처벌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시고 답답하실 것 같은데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보통 피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해자와 떨어져있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일단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듯 법원을 통해서 접근금지를 한다든지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가정폭력이라는 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사법경찰에게 몇 가지 권한을 부여하고 긴급임시조치라는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일정 거리를 일시적으로 접근금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전화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등 전기통신망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부분 한쪽은 이쪽 방향 아이는 저쪽 방향 해서 조치를 취한다든지 사법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후 보호시설에 머물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격리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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