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코로나 발생 안이하게 대처, 감염 확산 책임"
"법무부가 임금 교섭 의도적 방해, 노조 탄압 불법 자행"
[법률방송뉴스] 감호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 700여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노동조합이 31일 추미애 장관을 직무유기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그 총체적 관리책임은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며 "코로나19 발생에 안이하게 대처해 집단감염 사태로 커졌다"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만 관심이 있고 약자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등 노조 탄압을 자행했다”며 추 장관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노조는 “추 장관이 취임하고 지난 10월 29일 한 차례 임금교섭을 하면서도 예산 담당이 아닌 사무관을 교섭 대표로 위임하는 등 교섭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관련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정부기관인 법무부가 심각한 불법을 자행하며 직원들은 생계마저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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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민 기자
sungmin-w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