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취재진은 지난 16일 양육비 미지급 해결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해온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와, 양육비 미지급 소송 사실을 법률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 문제를 공론화한 방송인이자 숙명여대 교수인 이다도시를 만났습니다.

올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이른바 '양육비 이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강화법'이 연달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영 대표는 "사회적인 공감을 얻은 만큼 이 부분은 바뀌어나가는 쪽으로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법 절차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다도시 교수는 "21세기에 이렇게 선진국 같은 대한민국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상상할 수도 없다"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분들, 포기하지 말고 아이만 보고 직진하자고"고 한부모 가정 양육자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터뷰 현장 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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