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피해자모임 "사업주 안전의무 전혀 안 지켜... 책임 회피만 급급"
법조계 "정부, 구상권 운운하더니... 구치소 집단감염 책임 훨씬 더 커"

▲유재광 앵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쿠팡 집단감염'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확진자가 나온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지난 5월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는 근무하던 직원 84명과 가족 및 지인 68명 등 총 15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쿠팡 측은 복수의 확진자가 부천센터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사업장 일부만 소독하고 방역당국과 협의 없이 업무를 불과 4시간 만에 정상 가동시켰다"는 것이 피해자모임의 주장인데요. 

피해자모임은 이어 "그 다음날인 5월 25일에도 추가 확진자가 또 발생했음에도 즉각 사업장을 폐쇄하지 않아 결국 집단감염으로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집단 손해배상을 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낸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일단 쿠팡에서 일한 노동자 및 함께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 등 11명이 어제(29일)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쿠팡 피해자모임은 "일실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산정해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전했는데요. 

코로나19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을 배상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임금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언급하긴 했는데 쿠팡 측의 대응이 부적절 했다거나 코로나 집단감염에 과실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피해자모임은 "쿠팡이 노동자들이 부천센터에서 집단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피해자모임은 "노동자들은 확진자의 기초적인 동선이라도 알려 달라, 대비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데 이마저도 묵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외에서도 방역조치 소홀을 이유로 회사가 집단소송을 당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노동자와 그 가족 등이 패스트푸드점 맥도널드, 유통업체 월마트·아마존, 육가공업체 타이슨푸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 동선 가르쳐 달라는 것을 왜 묵살했다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확진자의 동선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 당신은 밀접 접촉자가 아니니 안심하고 일하라는 답을 들었다"는 게 피해자모임의 말인데요. 피해자모임은 "5월 25일 근무자 중에도 대거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밀접 접촉차가 아니라고 한 대답도 거짓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합하면 “확진자 발생 당시 사측은 방역당국과 협의 없이 4시간 만에 사업장을 정상 가동해 집단감염의 단초를 제공했고, 불안해하는 노동자들에게 '안심하고 일하라'고 거짓으로 답변하기도 했다"는 것이 피해자모임의 주장인 겁니다. 

피해자모임은 "부천센터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은 코로나19에 확진돼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원했지만 쿠팡은 책임을 회피했다. 지금도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불안해하며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사측 입장이나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쿠팡 측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향후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앵커= 손해배상 소송 주요한 법적 쟁점은 뭐가 될까요. 

▲윤수경 변호사=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쿠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안전·보건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배포한 '사업장 대응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한 피해자는 "최초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전혀 안내받지 못하다가 시설 폐쇄 시점에서야 통보받았다"라며 "대규모 센터인데도 출입구와 일부 작업장, 식당에 소독젤 1~2개만 비치되는 등 방역조치도 미흡했다"고 전했습니다. 쿠팡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인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오늘 12시 기준 8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고,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교도소 내 코로나 집단감염을 불안해한 죄수들의 폭동 사건도 있었긴 합니다. 

한 변호사는 “동부구치소는 아파트형 구조라 밀폐 밀집되어 더 퍼지기 쉽다. 이번 사태에 법무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그토록 구상권 청구 운운했는데 수용자들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분위기"라며 "감기몸살 환자가 방을 옮긴다며 다른 방으로 뒤섞이고 같이 지내는데 수용자 대부분이 매우 불안한 심정이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수용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인권이 가장 취약한 구치소 수감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 것이라 민간의 행위에 비하면 그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면서 "법의 잣대가 동일할 수밖에 없으니, 민간단체나 사인(私人)에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관계기관과 공무원을 형사처벌하거나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용자 가운데 사망자까지 나온 심각한 상황이 안타까운데요. 조절석방을 취해 과밀수용을 해소했어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사업장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한 두 곳이 아닐 텐데 소송 결과에 따라 여파가 클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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