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인용에 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혀
"법원 결정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본안소송에서 바로잡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미 사의를 밝힌 상태로, 이르면 이날 중 개각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입장을 알리면서 우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장관으로서 국민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는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소심을 통해 즉시 (법원 결정의)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항고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